[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장판사 이정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 간의 치료감호, 40시간의 재활중독 치료, 추징금 247만원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남 전 지사의 장남인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까지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에 의해 범행이 인정된다.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아오는 와중에 마약류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며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 됐음에도 또다시 매수·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중독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 치료감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환각·중독성이 높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과 잘못을 인정했고 필로폰을 매수했지만 이를 유통하거나 제3자에 판매하지 않은 점, 가족들의 선처 호소와 스스로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지만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