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유족 분노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유족 분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1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첫 공판…2차 공판은 10월10일 예정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관련 첫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최원종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관련 첫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최원종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1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최원종은 짧은 스포츠머리에 연한 갈색의 미결수용자 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최원종이 선임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선변호인 2명이 나왔다.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어 검찰이 최원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이때 최원종은 눈을 감고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저녁 5시56분쯤 경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매장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6시5분 최원종을 체포했다. 검찰은 사망자 2명에 대한 살인과 중·경상자 9명에 대한 살인미수, 지하철역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행위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최원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최원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및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아직 못했다”며 “열람등사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그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로 숨진 2명의 피해자 유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유족들은 최원종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자 "개XX" "나쁜XX" 라며 울분을 토로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원종을 8월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피해망상이 불러온 범죄였다"며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에 따른 범행을 동기로 판단했다.

검찰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스토킹 조직단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0일로 정하고 첫 재판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