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 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시청 공무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4월 7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는 연 5%의, 2023년 9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A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23일 강제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