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람보르기니 흉기 난동’ 30대男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강남 람보르기니 흉기 난동’ 30대男 구속영장 신청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9.1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로폰 등 마약류 3종 검출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찰이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 길가에서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소지하던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체포 후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마약 간이 검사 당시 A씨의 체내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등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선 A씨가 최근 강남에서 마약류 투약 후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신모(28·구속 기소)씨의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신씨와 관련된 ‘MZ조폭’ 일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