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약 3년 7개월 만으로, 이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 합계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에는 징역 1년을,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