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년간 1300억대 횡령한 경남은행직원 직원 구속기소
檢, 7년간 1300억대 횡령한 경남은행직원 직원 구속기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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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300억 달해…"실제 피해 약 500억"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점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1387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해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가 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시키는 등 약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횡령한 1387억원을 A씨가 기존 횡령 자금에 대한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경남은행이 밝힌 실제 은행 피해액 규모는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7월 21일 이후 A씨를 20일만에 검거하고 A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를 확보했다.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4억원도 압수됐다. 이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22억원 규모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피해재산은 1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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