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친구 26번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미성년 딸 친구 26번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9.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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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청해 마지못해 한 장 찍어준 것”…檢, 징역 15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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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억울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며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B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면서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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