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6만명 대상
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6만명 대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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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령자 자동 신청…12월 말 지급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자료=국세청 제공)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자료=국세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이 아닌,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번부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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