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때문에”...구독자에 100억대 사기 친 ‘100만 유튜버’ 징역형
“도박자금 때문에”...구독자에 100억대 사기 친 ‘100만 유튜버’ 징역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8.2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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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하려 거액 편취…징역 2년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구독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0만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8일 10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응징·기부 등의 콘텐츠로 약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들로부터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12명에게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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