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하며 ‘쥴리 전단’ 59장 뿌린 60대, 경범죄 처벌
음식 배달하며 ‘쥴리 전단’ 59장 뿌린 60대, 경범죄 처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8.2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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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원”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음식 배달을 위해 도착한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길거리에서 소위 '쥴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이같은 '쥴리' 의혹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59장을 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주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방화문과 계단을 이용한 데 대해선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이후 이동 방법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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