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7종 투약’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 심사...피해자 20대女 ‘뇌사’
‘약물 7종 투약’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 심사...피해자 20대女 ‘뇌사’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8.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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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투약 운전중 인도 돌진해 20대 여성 중상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씨(2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앞서 신씨는 2일 오후 8시10분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쳐 장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MBN 보도에 따르면 당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신씨가 차량에 타고 출발 5분 만에 인도 위로 돌진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사고 직전인 이날 오후 8시 6분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이 덜 깬 상태로 비틀대며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8시 11분쯤 A씨가 탄 차량이 출발했고,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강남경찰서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구금 가능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를 풀어준 뒤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들었다고도 했다.

한편,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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