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권유는 대부분 사기”
금감원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권유는 대부분 사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8.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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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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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할인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매수금을 편취한 사례가 나와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수익 보장, 저가매수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가 지난 6월1일 개설된 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투자사기 의심 신고 건수는 지난 달까지 406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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