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40대 교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중학교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뒷좌석에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B 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A 씨는 B 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그제야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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