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스태프 처우 개선책 마련...근로시간 기준.표준계약서 개정
문체부, 방송 스태프 처우 개선책 마련...근로시간 기준.표준계약서 개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7.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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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 미방으로 인한 방송 스태프·출연자 피해 방지...KBS·MBC 동참 촉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고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제작스태프 관계자를 만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고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제작스태프 관계자를 만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31일 방송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들의 예술적 투혼과 헌신, 특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드는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를 비롯,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연출·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 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스태프들은 촬영에 따른 이동, 대기,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 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여의도 출발 시간부터 여의도 도착 시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KBS와 MBC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반면, 유사한 영상 제작 업종인 영화업계의 경우 미개봉작 증가, 관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1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원거리 야외 현지촬영으로 인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해 노동환경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단체 등 의견 청취한 뒤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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