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 前럭비국대, 1심서 징역 7년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 前럭비국대, 1심서 징역 7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7.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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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공포심·성적불쾌감 배가”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OTT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시즌1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의 31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재물 손괴 및 또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럭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피지컬:100’ 출연자 중 한 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현격한 체격과 신체 능력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을뿐 아니라 흉기로 위협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공포와 후유증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들이 하루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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