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엎어놨다”...생후 6일 딸 시신 봉투에 버린 친모, ‘살인죄’ 변경
“아기 엎어놨다”...생후 6일 딸 시신 봉투에 버린 친모, ‘살인죄’ 변경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7.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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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영아학대치사→살인죄 변경 구속 송치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외출하고 돌아오니 생후 6일 된 딸이 숨져 있어 종량제 봉투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3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친모가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라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놓아 숨지게 했다"라고 자백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출산 이력을 묻는 지방자치단체 확인 전화에 압박을 받자 지난 6일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줄곧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건 정황을 재차 추궁하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번복된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출산 후 퇴원해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퇴원 후 모텔에 투숙했다. 아이가 계속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돼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생아인 딸을 일부러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며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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