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말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올 9월 말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7.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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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하위법령 개정으로 세부 절차 등 마련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세입자 보증금을 수시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신상이 9월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중간에 등록 보증을 취소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이달 말 마련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공개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서는 11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전달되고, 공개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사고가 난 주택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법 개정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구상채무와 관련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업자임을 내세워 세입자를 들여놓고 정작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등록임대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해당 정보가 세입자에게 전달되지만, 보증 가입을 취소한 경우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등록임대업자가 중간에 보증 가입을 취소하면 이달 말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세입자에게 즉시 통보해 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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