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6.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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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이상 가구·4억 이하 주택 道 ‘경기도세 감면 조례안’ 추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경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도민이 4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다.

도가 구상 중인 방안은 1자녀 이상 양육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도 계획대로 감면 조례안을 마련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100%에 해당하는 최대 400만 원을 면제받게 된다. 도가 추진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공약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난해 7~9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타당성 검토에 따라 주택 취득가액 4억 원은 2021년 도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4억5천만 원대인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2만35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5635명 ▲서울 5172명 ▲부산 4966명 ▲충남 4698명 ▲대구 3326명 ▲경남 320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2천700여가구가 해당한다"며 "도세인 취득세 수입이 109억원가량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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