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안 제시...26.9% 인상안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안 제시...26.9% 인상안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6.2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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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최임위 앞서 최초요구안 제시…'삭감·동결' 경영계와 마찰 불가피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지만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으로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인 지난 4월 초 공개한 1만2000원보다 210원 오른 금액이다.

이처럼 대폭 인상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노동자위원 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특히 물가폭등으로 필수 지출품목에 대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지난해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241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9%로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도 하락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 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 221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내수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상생 지원방안 마련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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