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엘리엇에 1천3백억 원 배상해야”
“한국 정부, 엘리엇에 1천3백억 원 배상해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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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이어 또 패소… "한국 정부 부당 개입" 주장 일부 인정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약 5년 2개월 만에 엘리엇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연이자까지 더하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8년 11월 중재재판부가 구성됐고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2021년 11월15~26일 구술심리를 거쳐 양측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두 번 추가서면도 제출했다. 그간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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