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반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개최...法, 가처분 기각
홍준표 반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개최...法, 가처분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6.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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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한되는 상인 재산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
1일 오후 대구시 중구에서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축제 참가자들은 중앙로역을 시작으로 공평네거리 반월당네거리 일대를 행진했다. 2022.10.01ⓒ뉴시스
1일 오후 대구시 중구에서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축제 참가자들은 중앙로역을 시작으로 공평네거리 반월당네거리 일대를 행진했다. 2022.10.01ⓒ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15일 채권자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명이 채무자 무지개 인권연대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한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집회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권자인 동성로 상인회와 상인들은 주위적으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인도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채무자들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집회 또는 시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채권자들의 상점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무대 설치 및 물건 판매를 하거나 채무자들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공동해 각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퀴어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퀴어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면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재차 퀴어문화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부적절한 혐오차별 발언이다"며 규탄했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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