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서 커플링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고인 애인 눈썰미에 ‘들통’
시신에서 커플링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고인 애인 눈썰미에 ‘들통’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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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커플링 문의하자 같은 모양 반지로 바꿨다가 발각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시신의 손가락에 껴있던 커플링을 훔쳐 팔아치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몰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당황한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지만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반지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가 둘려준 반지가 원래 반지와 다른 것임을 알아챈 고인의 애인과 유족은 A씨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럼에도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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