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일 복수의 언론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 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