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이고 A씨는 아영이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