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매년 걷히는 혼잡통행료는 평균 150억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지난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남산 1·3호터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