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편...“준공주택 원가 이하로만 매입”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편...“준공주택 원가 이하로만 매입”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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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비교에서 '토지비+건축비-감가' 변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준공주택은 원가 이하로만 사들이기로 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하면 매입가격이 5~3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17일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임을 고려해 업계 자구 노력을 부담하는 차원이다. 민간이 건설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함이다.

LH는 매입임대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했지만 앞으로는 매입 유형에 따라 가격 산정 방식을 달리한다. 또한 이전에는 LH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 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도 심의위원에 추가된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매입주택은 기존 대비 약 20~30%, 신축매입약정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는 준공매입주택 4086가구와 신축매입약정 2만 2375가구 등 전국에서 총 2만 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최초 분양가에서 12%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였는데, 해당 아파트가 여러 차례 미분양되며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사전에 매입 공고를 내 신청받았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 LH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감찰한 결과 매입 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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