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 전망에 근로장려금.월세공제 등 폐지 가능성
정부, ‘세수 펑크’ 전망에 근로장려금.월세공제 등 폐지 가능성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4.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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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개소세 정상화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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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청년 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세제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적자폭이 예상보다 빠르고 더 큰 규모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입 여건도 좋지 않은 터라 이러한 조세특례 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정부는 이중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성과평가 결과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여겨지면 해당 제도를 종료 또는 재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조세특례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원상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로 인하하고 있으나,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6조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걷힌 탓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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