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정황...“감옥 나가면 죽인다” 보복 예고도
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정황...“감옥 나가면 죽인다” 보복 예고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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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또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가 형을 마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 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에 따르멵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박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박씨가 사는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박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이씨는 계속해서 B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 박씨가 정신을 잃자 이씨는 박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 뒤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박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박씨측은 이 시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박씨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속옷이 종아리 한쪽에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고 의료진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 후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보고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걸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가운데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근황도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씨는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엄씨는 이어"(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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