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가 술자리서 후배 男검사 강제추행 의혹...대검 감찰 착수
女검사가 술자리서 후배 男검사 강제추행 의혹...대검 감찰 착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4.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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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강제로 껴안고 “우리 집 가자”고 말하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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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가 지난달 같은 청 소속 동료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B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검찰청 내부에서 불거졌다.

A검사는 술에 취해 연차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신입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검사는 B검사를 향해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여러 동석자들이 A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A검사는 자제력을 잃고 이처럼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감찰1과는 A검사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1과는 술자리 동석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검찰청에서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일하던 A검사는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다른 형사부로 재배치됐다. 형사1부는 소속 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데, 성 비위 의혹에 휘말린 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당 검찰청 관계자는 "(의혹 대상자의) 개인적인 일로 어떤 것도 확인이 어렵다"며 부서 이동 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선 A검사가 피해 검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여검사의 성 비위 의혹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을 젠더 문제가 아닌 권력 문제로 접근해야 맞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폭행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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