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에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 ‘정경심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에 벌금 200만원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2.0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명 장애로 안대 착용한 정 전 교수 조롱...대법 "사회적 풍자 대상 아냐" 유죄 인정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조롱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4)씨와 B(62)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검은색 마스크를 왼쪽 눈에 안대처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재연했다.

B씨도 같은 해 7월과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라고 큰 소리로 조롱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오른쪽 눈 실명 장애로 안대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고 봤다. 실제 정 전 교수는 어릴 때 사고로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다.

유튜버들은 "풍자와 해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정 전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명했다"면서 "설령 모욕이 맞더라도 사회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정 전 교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라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들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