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로 인상 검토…수급개시 연령 상향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로 인상 검토…수급개시 연령 상향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1.3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도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기 위한 연금개혁 초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기 위한 연금개혁 초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급여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0년 1755조원으로 최대치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2018년 4차 추계와 비교해 적자로 전환 되는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빨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로 상향·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로 상향·소득대체율 50%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문 대통령과 여권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논의가 유야무야 됐다. 이 때문에 당시보다 보험료율은 더 높아진 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자문위는 두 안에 대한 집중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덜 받기' 혹은 '더 내고 받던 대로 받기' 방식을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내고 덜 받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올리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고, '더 내고 받던 대로 받기'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현행 9%의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안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와 함께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는 3월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한 뒤 정부도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