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대노총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경찰, 양대노총 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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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19일 민주·한국노총 압색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과 국가정보원이 19일 오전 8시10분쯤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과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 등 총 8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틀째 강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금천구, 송파구, 금천구 등 각지에 있는 양대 노총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윤 청장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 가입을 명목으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수수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 이날 압수수색 역시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관련 증거를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으로 많은 액수를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전날인 지난 18일 북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 등 각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안 통치 부활’을 우려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직원 출입도 봉쇄하며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2024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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