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는 한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병찬에 대해 1심보다 5년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2심에서 자백했고 과거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김병찬이 1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 반성문에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니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고, 다 제 잘못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제 잘못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함 뿐입니다"라고 적었다.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찬은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2020년 말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협박해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12분 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고,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