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첫 공판 앞둬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8시57분쯤 김 군수의 아내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다. 김 군수는 8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군수의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져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시신은 창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려고 지인을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한 뒤 그 대가로 3명에게 1억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선거인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창녕당협 민원소통위원장과 9대, 10대 경남 의회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7월 창녕군수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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