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복권... 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尹,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복권... 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1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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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 특별사면...'국정농단 연루' 최경환·김기춘·우병우·이병기 등 포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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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정부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해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씨에겐 사면·복권을,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낮 12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2월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직 대통령 이씨는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4년6개월을 면제받게 됐다. 이씨의 구속 기간은 950여일로 형 집행률은 15.5%에 불과하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2036년 출소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이번 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 외에도 정치인 8명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치인 중에선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뉴시스

 

주요 공직자 66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4년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3월 가석방)는 사면·복권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면·복권),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출소가 다음해 5월이라 형 집행률은 81.9%를 채운 상태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순 배우자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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