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국내 코인시장서 퇴출...8일 4대 거래소 상장폐지
위믹스, 국내 코인시장서 퇴출...8일 4대 거래소 상장폐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1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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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따라 위메이드, 추가 법적 대응 전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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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법원이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위믹스 가격은 52% 넘게 폭락해 427원에 거래됐다. 위믹스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 오후 6시 30분까지만해도 1000원대에 거래됐다.

위믹스 홀더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선 “간신히 700원대에 팔았다”며 안도하는 이도 있었지만 “재산의 절반이 사라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위메이드 또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8월 2만원대에서 같은 해 12월 18만원대로 급등했었다. 위믹스 사태로 3만원대로 떨어진 위메이드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이날 줄줄이 하향했다.

또한 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5판거래소에서 집중된 만큼,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로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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