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혜택, 전체 0.01% 대기업 103개에 집중...“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혜택, 전체 0.01% 대기업 103개에 집중...“부자 감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1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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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법인세 결정현황 분석…"정부, 부자감세 아닌 민생대책 내놔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극소수 초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 2,743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186억원이다.

정부는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 통과 시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대상 법인 상위 0.01%인 103개 초대기업이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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