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첫 재판...法, ‘화학적 거세’ 필요성 검토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첫 재판...法, ‘화학적 거세’ 필요성 검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2.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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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인정…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은 일부 부인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새로 드러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필요성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필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김근식은 이날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에 '죽이겠다' 등의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근식이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범죄 수법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일명 ‘화학적 거세’로 충동을 제어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의 정신감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및 성도착증 등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화학적 거세는 최대 15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0월 16일 재구속돼 수사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4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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