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8.1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9번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관련 보고서에서 북송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표현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만에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북송했다"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서호 전 통일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정부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조사 5일 만인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북송을 결정할 당시 청와대는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국정원에 문의했고 법무부에는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