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1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1심서 ‘무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8.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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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환경단체들 “법원이 면죄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26.ⓒ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26.ⓒ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이는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부 보고서 정도의 증거가치만 인정될 뿐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당시 청와대·국정원 직원의 진술 등도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과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서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 시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표심 왜곡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박 시장은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국정원 문건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보고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은 1심 판결에서 이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사찰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판결 직후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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