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결과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고,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