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산 신사옥, 기업유치 활동...성남FC 후원금은 광고비”
이재명 “두산 신사옥, 기업유치 활동...성남FC 후원금은 광고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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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 유치는 모범 행정…광고영업 성과는 세금 아끼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27일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이 분당구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신사옥 설립을 허가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듬해 7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기업에 구단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불하게 했다는 논란이다.

이 고문 측은 이에 대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아울러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며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써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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