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만 4번 받고도 또... 만취 운전 의사 징역형
음주운전 처벌만 4번 받고도 또... 만취 운전 의사 징역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5.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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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29일 밤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밤 서울 서초IC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앞서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0시 34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구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판을 부숴 경찰관이 파편에 이마를 다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소돼 3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년 음주 측정 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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