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 휘발유 가격 소폭 내려...리터당 2000원 아래로
유류세 인하 확대, 휘발유 가격 소폭 내려...리터당 2000원 아래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5.0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세, 이달 1일부터 20% → 30%로 확대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리면서 약 두 달만에 L(리터)당 2000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2일 연합뉴스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8.6원 내린 L(리터)당 1천956.2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11일 L당 2020.22원을 기록한 뒤 줄곧 2000원대를 유지해오다, 53일 만에 1900원대로 떨어졌다.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폭은 이날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지난 달 30일만 해도 L당 2039.51원이었던 서울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인 1일 2003.12원으로 36.39원 내린 데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정유 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통 과정과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약 1~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는 유통 과정에 상관없이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고 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기존에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를 20% 인하했을 때에도 휘발유 L당 164원이 떨어지는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이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별로 △서울(1996원)이 최고가를 기록했고 △전남·충북(1961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강원·충남(1960원) △제주(1951원) △경기(1950원) △전북(1947원) △경북(1943원) △세종(1940원) △광주(1939원) △경남(1936원) △대전(1934원) △울산(1928원) △부산(1925원) △대구·인천(1922원) 등 지역도 모두 1900원대를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