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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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서 2심 35년으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초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2개월여 뒤인 3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정인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안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장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가 쌍방 상고함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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