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 결정...내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 결정...내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4.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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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횡령사건으로 1월부터 주식 거래정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뉴시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천억 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오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정지됐던 주식 거래는 2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영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에서는 지난 기심위 속개 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2월17일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유지 여부 심의는 지난달 29일 한 차례 진행됐지만 결론이 유보됐다가 이번에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2억원, 매출액이 234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0.5%, 36.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 직전인 작년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이번 상장유지 결정으로 거래정지 상황 속에서 수개월 동안 속을 끓여왔던 소액주주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발행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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