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전자발찌 차고 성추행.불법촬영 20대...“징역 8개월”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 차고 성추행.불법촬영 20대...“징역 8개월”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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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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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 감시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8시4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여성 B(20)씨의 허벅지 부위를 두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해 6월 23일 오전 7시56분쯤 순천시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이 있었고 동종 범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 충동 조절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인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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