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동료 택시기사 살해한 60대... 法 “징역 15년”
만취해 동료 택시기사 살해한 60대... 法 “징역 15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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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형 범죄"...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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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술자리 중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61)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되 직권으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료 기사 B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음 날 오전 홀로 집을 빠져나왔다. 한 달 뒤인 8월 1일 경찰은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배씨가 A씨의 집에서 홀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집에서 배씨의 DNA(유전자)가 묻은 컵이 나오는 등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흔적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 외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씨 측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답답하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일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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