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깃값 12년간 담합’ 하림 등 16곳에 과징금 1758억원
공정위, ‘닭고깃값 12년간 담합’ 하림 등 16곳에 과징금 1758억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3.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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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는 검찰 고발...16개업체, 담합 창구 만들어 담합 독려·평가까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2년간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결국 이들 업체는 1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도축 전 살아 있는 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적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씨.에스코리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반영,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장 닭고기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구매량 등을 담합하는 과정은 사업자들이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담합 기간 사업자들은 총 60차례에 걸쳐 회합을 개최해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 및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가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또한, 이들 16개사 사업자들은 또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급량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육계 관련 사업자들의 약 12년에 걸친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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