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현수막 라이터로 태워 훼손한 50대男... 현행범 체포
경찰, 이재명 현수막 라이터로 태워 훼손한 50대男... 현행범 체포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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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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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선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찢긴 채 발견됐으며, 같은 날 김해시 전하교 삼거리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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